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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또는 국외 제조∙생산자가 지정한 선임자)는 제조∙수입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 등록유예기간 종료) 또는 신규화학물질은 개별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등록서류를 생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등록신청시 기업영업기밀의 노출 우려가 있거나,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등록면제 등 대행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
  • 물리·화학적 성질 및 유해성시험 전략 수립, 시험 대행
  • 정보 공유 및 자료보호 관련 법률 자문
  •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대행
kreach@to21.co.kr, 02-6005-1228/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