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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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3-08 오후 2:23:00 | 조회수 | 3103 |
내용 | “화학사고 발생 제로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는 18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유독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먼저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와 동절기 유독물 관리 취약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유독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 및 품질 확보와 안전한 유독물 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령의 ‘유독물 취급시설기준’과 ‘유독물 관리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령 시설기준에는 “방류벽을 설치해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등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안전담보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시설별로 구체화하고 시설별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유독물 관리기준을 개정해 취급과정(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며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안정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 대책은 크게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과 ‘화학사고 사전 예방’으로 구성돼 시행되는데, 이중 ‘화학사고 대응?수습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대응?수습?복구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과 근거리에서 신속한 초동대응을 지원하는 ‘화학물질안전센터*’ 등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학사고 발생 시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비상대응기관에 실시간 대응정보를 제공하는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의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사고대처 능력을 내재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체 교육?훈련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화학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사고발생시 사고 영향 및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 사고시 조치계획 및 주민보호 조치 등을 보완해 자체방제계획*을 위해관리계획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2월 2일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유독물 관리를 환경청으로 회수해 유독물 취급업체, 취급량, 시설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등록?신고의무가 없는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업체는 화학사고 대비 의무 보험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송차량에 독성, 인화성 등 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GA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따른 그림표지, UN 코드 부착 뿐 아니라 운송차량의 운송계획 시스템 입력, GPS 부착을 의무화 해 운송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독물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 등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다.”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에 앞서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2013.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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