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3년 화학물질배출량조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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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0-30 오후 4:55:00 | 조회수 | 4668 |
내용 | 아직 개정고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래의 내용과 같이 배출량조사제도의 내용이 변경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내년 초 보고(즉 2002년 배출량 자료의 보고) 때부터 적용됩니다. 1. 조사기관의 일원화 : 시도와 지방환경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조사업무를 지방환경청으로 일원화(기존에 관할기관이 시도였던 업체에서는 내년 초에 보고하실때는 관할 지방환경관서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조사대상업종 확대 : 현행 23개 업종에서 28개 업종으로 확대 확대대상업종(산업분류코드)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20)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37) 발전시설(40) 수도사업시설(41) 폐수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업(9022) 3. 조사대상물질 확대 : 현행 160종에서 240종으로 확대 확대대상물질은 본 홈페이지의 배출량자료공개>화학물질분류체계>TRI보고대상물질 중 2002년 보고대상물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사표 제출기한 : 현행 2월말에서 4월말로 조정 5. 관리형 매립시설에의 자가매립량을 토양배출량에 포함시켜 보고했던것을 매립량으로 구분하여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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