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1년 TRI 보고대상화학물질 160가지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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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30 오후 2:40:00 | 조회수 | 3853 |
내용 | 2001년부터 TRI 고시에 따르면 기존 80가지이던 보고대상화학물질이 160가지로 확대되며, 앞으로 매년 80가지씩 추가, 확대해 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보고대상 화학물질 리스트와 보고대상 업종에 관한 정보는 TRI자료실 -> 관련법 -> TRI관련법 1 의 맨 아래에 있는 별표1,2,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된 고시와 지침서 중 과거와 달라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대상 화학물질 확대 (80가지에서 160가지로) 2. 보고대상 기업 종업원수 (100인이상에서 50인이상으로) 3. 보고대상 업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 제조업 및 인쇄, 사진업) 4. 배출계수 (비산배출원의 배출계수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5. 부상탱크에서의 대기배출량 산정방법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탱크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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