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TRI 개정 고시 내용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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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7-30 오후 2:39:00 | 조회수 | 4147 |
내용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에 대한 법이 조만간 개정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2002년 2월 보고)부터 적용되며, 그 중 중요한(변경되는) 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수가 50인이상인 사업장중 "별표1"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한다. 15-36 전 제조업 74913 사진처리업 9391 세탁업 2. 조사대상화학물질 : 기존 80가지 물질 + 신규 80가지 물질 신규물질 : 산화프로필렌,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등.. 고시가 확정되는데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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