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OME > 고객지원 > News

News

제목 TRI 개정 고시 내용 요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7-30   오후 2:39:00 조회수 4147
내용 화학물질배출량 조사에 대한 법이 조만간 개정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2001년(2002년 2월 보고)부터 적용되며, 그 중 중요한(변경되는) 부분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수가 50인이상인 사업장중 "별표1"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 한다.
15-36 전 제조업
74913 사진처리업
9391 세탁업

2. 조사대상화학물질 : 기존 80가지 물질 + 신규 80가지 물질
신규물질 : 산화프로필렌,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등..

고시가 확정되는데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