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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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17-12-13 오후 7:16:00 | 조회수 | 3635 |
내용 | 환경부는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기간(~‘18.5.21)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어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어, 금번 자진신고를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화학물질 취급 품목 조사 - MSDS와 수불실적 등을 활용하여 취급 품목(원부자재, 제품, MRO, 시약 등) 목록을 정리합니다. (제품(상품)명, 성분명, CAS No., 함량, 성상, 구매(수입)·사용(판매)·재고량, 용도 등) 2.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취급 제품별 구성 성분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여부(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관찰물질 등)를 확인합니다.(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 활용) 3. 법규 위반여부 확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의 의무사항 미이행 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 (기간: ‘17.11.22 ~ '18.5.2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른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신고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아래 기관에 신고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변경)허가 요건 및 취급시설 검사는 '19.5.21까지 이행) 귀사의 자진신고 대응에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고성준 팀장 (02-6005-1202), 홍유진 대리 (02-6005-1245) E-mail: singo@to21.co.kr http://www.to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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