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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 표시사항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 표시사항
인번 표시사항 인번 표시사항
1 제품명 10 수입자, 주소, 연락처
2 살생물제품유형 11 어린이보호포장표시
3 유통기한 12 살생물물질
4 중량 · 용량 13 나노물질
5 효과 · 효능 14 기타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6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15 제품 유해성 · 위험성 (그림문자, 신호어등)
7 표준사용량 16 사용방법
8 제조자, 주소, 연락처 17 사용시주의사항
9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18 승인번호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살생물처리제품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 · 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RA@to21.co.kr, 02-6005-127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