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homeHOME > 컨설팅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OR)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OR)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OR)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ᆞ생산하고 있거나 제조ᆞ생산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대행
  • 화평법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 신청 대행
  • 화평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대행
  • 화평법 제32조에 따른 신고 대행
  • 그 밖에 화평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대행
kreach@to21.co.kr, 02-6005-1228/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