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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평가(CSR)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CSR)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과 유해성심사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위해성평가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까지 10톤 이상으로 단계적 추진 예정
  • 화학물질 용도별 노출시나리오 개발
  • 화학물질 유해성∙위해성 평가 대응 및 서류 작성 지원
kreach@to21.co.kr, 02-6005-1228/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