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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화학물질의 사전신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제대응, 위해성평가, 기후변화대응 등의 전반적인 화학물질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존화학물질의 사전 신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본정보(물질명, 제조∙수입량 등)를 신고하여야 등록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가 중지되므로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등록유예기간 없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 안내 및 컨설팅
kreach@to21.co.kr, 02-6005-1228/1273